Ⅰ. 사업개요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ㅇ 추진절차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 사후관리 등
홍보 및 모집 | → | 신청 | → | 지원요건 확인, 1차 선정 | → | 최종 선정 | → | 가입 및 납입 | → | 공제부금 관리 |
---|---|---|---|---|---|---|---|---|---|---|
서울시, 중진공 | 기업 | 서울시 | 중진공 | 서울시, 중진공, 기업, 근로자 | 중진공 |
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 → | 기업 환급금 신청 (1년 단위) | → | 고용유지 확인 | → | 기업 환급금 지급 |
---|---|---|---|---|---|---|
기 업 | 기 업 | 서울시 | 서울시, 중진공 |
모집 | → | 세대간 기술이전 및 융합 우수사례 신청 (연 1회) | → | 심사 및 평가 | → | 선정 및 포상 |
---|---|---|---|---|---|---|
서울시 | 기업 | 전문가, 협단체 등 | 서울시, 중진공, 협단체 |
Ⅱ. 제외대상
[ 기 업 ]
ㅇ 기업 상태 : 휴·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ㅇ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 과거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 시도(1년 이내), 부정수급(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
ㅇ 기업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기여금 대납 등)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 사업자 등록,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취업 인정제외기준)]
[ 근 로 자 ]
※ 자산형성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고용장려금 :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 일자리 (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
Ⅲ. 신청방법
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붙임 3 매뉴얼 참조
ㅇ 신청·증빙서류
[ 서울시 제출 ]
구분 | 제출 및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신청 | - (기업, 근로자) 사업 신청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정보동의 | - (기업)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시민 및 연령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4대보험 가입 | (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신규채용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정규직 | (기업, 근로자 택 1)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 |
|
기업소재지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부 24 |
[ 중진공 제출 : 서울시 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개별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