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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8-06 13:33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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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ㅇ 대상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중장년 150)

ㅇ 추진절차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사후관리 등

  •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

홍보 및 모집

신청

지원요건 확인, 1차 선정

최종 선정

가입 및 납입

공제부금 관리

서울시, 중진공

기업

서울시

중진공

서울시, 중진공, 기업, 근로자

중진공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기업 환급금 신청 (1년 단위)

고용유지 확인

기업 환급금 지급

기 업

기 업

서울시

서울시, 중진공

  •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모집

세대간 기술이전 및 융합 우수사례 신청 (연 1)

심사 및 평가

선정 및 포상

서울시

기업

전문가, 협단체 등

서울시, 중진공, 협단체

 

Ⅱ. 제외대상

기 업 ]

ㅇ 기업 상태 : 휴·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ㅇ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 과거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 시도(1년 이내), 부정수급(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

ㅇ 기업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기여금 대납 등)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 사업자 등록,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취업 인정제외기준)]

근 로 자 ]

  • 지 위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중복수혜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 자산형성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고용장려금 :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 일자리 (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

  • 부정수급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후 1년 미경과자
  • 기 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Ⅲ. 신청방법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주체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통해 신청

    ※ 붙임 3 매뉴얼 참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신청·증빙서류

 

서울시 제출 ]

구분

제출 및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신청

- (기업, 근로자) 사업 신청서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정보동의

- (기업)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시민 및 연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4대보험 가입

(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신규채용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정규직

(기업, 근로자 택 1)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

 

기업소재지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중진공 제출 서울시 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개별 연락) ]

첨부파일

붙임 1.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 공고문_최최종.hwpx(8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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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청서 및 기업 개인 정보 동의서.hwpx(5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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